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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블로그를 도용한 일본 아나운서, 징계처분받다


바로 어제인 5월 26일, 이웃나라 일본에서 블로그/개인저작물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어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글 및 내용 등을 도용하는 것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닛테레 계열인 후쿠시마 중앙 TV(福島中央テレビ)의 남자아나운서, 오오노 오사무(大野修)는 TV 웹사이트에 실리는 칼럼인 '아나운서 일기'에서 타인의 블로그에 실린 내용을 도용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블로그 9개로부터 총 15건을 도용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몇 줄 정도를 베낀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아예 그대로 빼다박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후쿠시마 중앙 TV의 웹사이트

오오노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데에는, 친구의 말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즉,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있으니까 시시하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블로그 내용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 했다. 언젠가 들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어라 드릴 말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오노는 5월 26일부로 2개월간 정직 명령을 받았으며 다른 부서로 강제이동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오오노의 상사 2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1개월 동안 급여의 10%를 감봉한다고 하는군요. 후쿠시마 중앙 TV는 웹사이트에 인사발령공지문과 사과문을 올렸으며, TV방송으로도 사과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사과방송 보기)

상사들이야 어찌되었든 오오노는 더 이상의 아나운서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메인캐스터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나운서 직함을 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인 까닭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전개될까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